주식에 대한 가압류 방법 (주권 발행 여부, 예탁 여부 등에 따른 차이)
http://blog.naver.com/allat81/220516641013 (최원영 변호사)
주식에 대한 가압류 방법
※ 주식 가압류 신청이 있을 때에는“압류하는 대상물이 일반채권이 아닌 주식(유가증권)이므로 ① 압류하려는 대상물을 특정할 것{(우리 사주의 종류(보통주인지 여부), 수량, 액면액 등}, ② 위 주식에 대한 주권이 발행되었는지 여부, ③ 위 우리사주를 제3채무자가 소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권회사에 예탁을 시킨 것인지 소명자료를 제출할 것”라는 보정명령을 발하게 됩니다(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실무(상), 윤경 저, 법률정보센타, 제33면)
1. 주권발행 후 회사가 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인 경우(→ 주권교부청구권 가압류)
가. 개요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경우에는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개월 경과전과 그 후에 따라 주식양도의 효력이 달라지므로 그 가압류방법에도 차이가 있다. 신청서에 주권이 발행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으면 채권자로 하여금 위 6월 경과 여부를 소명케 하고 그에 합당한 방법에 따라 신청취지를 보정하도록 명한다.
나. 가압류 주문례(신청취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주권에 대한 주권교부청구권을 가압류 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위 주권을 교부하거나 채무자의 지시에 따라 이를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청구권의 추심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위 주권을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그가 위임하는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주권교부청구권을 추심하게 할 수 있다.
다. 가압류 방법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기 전에는 주권발행전의 주식의 양도는 회사에 대하여 효력이 없으므로(상법 제335조 제2항), 주식자체를 가압류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채무자(주주)가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주권교부청구권을 집행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행정처, 229면).
주권이 발행되었으나 아직 주주에게 교부되지 않고 있는 경우 주주는 당연히 회사에 대하여 발행된 주권의 교부청구권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주권교부(인도)청구권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해당한다(사법행정 제1975. 5.월호 제85~89면).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유체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강제집행의 예에 따른다(민사집행법 제251조 제1항, 제242조, 제243조). 즉, 주권교부청구권에 대하여 집행법원의 압류명령을 받은 후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면, 그 압류명령에 부가되거나 따로 발령된 인도명령(민사집행법 제243조 제1항)에 의하여 주주인 채무자의 주권을 회사로부터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이 인도받아 유체동산환가의 방법으로 환가하여 그 매득금을 집행법원에 제출하면 그로부터 만족을 얻게 된다{윤경, 보전처분(가압류·가처분)의 실무(상), 법률정보센타, 37면}.
2. 주권발행 후 회사가 주주에게 주권을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중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한 경우(→ 주식 자체를 가압류)
가. 가압류 주문례(신청취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가압류 방법
회사성립 후 또는 신주납입기일 후 6월이 경과하도록 회사가 주권을 발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주권없이 주식을 양도할 수 있게 되고, 양수인은 회사에 대하여 양수인 명의로의 명의개서 후 양수인에게 주권의 발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제는 그 주식 자체가 채무자의 재산권이며 양도성이 있어 민사집행법 제291조, 제251조에 의하여 그 주식 자체를 가압류한다.
3. 주권이 발행된 경우 주권 가압류 방법
가. 가압류 주문례(신청취지)
채권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별지 목록 기재 주식을 가압류한다.
제3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채무자의 청구에 의하여 명의개서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주권을 교부하여서는 아니된다.
채무자는 위 주식에 대하여 매매, 양도 그 밖에 일체의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가압류 방법
(1) 주권이 발행된 경우에 주식의 양도는 무기명주식이든 기명주식이든 주권의 교부를 요한다(상법 제336조 제1항). 주권의 교부에 의하여 주식을 양도 받은 양수인은 주권을 회사에 제시하여 단독으로 명의개서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유체동산인 주권 자체가 집행의 대상이 되므로 유체동산집행방법으로(민사집행법 제189조 제2항 제3호) 현금화하게 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Ⅲ, 법원행정처, 2003, 452면;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행정처, 229면).
상법에 기명주식의 양도까지 배서에 의하지 아니하고 주권의 교부에 의하도록 되어 있고(상법 제336조 제1항), 민사집행법에 ‘유가증권으로서 배서가 금지되지 아니한 것’은 유체동산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89조 제1항 제3호), 주권에 대한 가압류는 집행관이 그 증권을 점유함으로써 집행한다(민사집행법 제1항).
(3) 만약, 배서가 금지된 경우에는 채권집행의 방법으로 환가하게 된다.
4. (주권 발행된 경우로서)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
가. 가압류 주문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 기재의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을 가압류한다.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의 청구나 증권반환의 청구 그 밖의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무자는 위 예탁유가증권에 관한 공유지분에 대하여 계좌대체를 하거나 채무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가압류 방법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강제집행은 증권 자체가 아닌 공유지분을 대상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176조), 예탁유가증권에 대한 가압류가 바로 그 밖의 재산권에 대한 가압류에 해당한다.
예탁유가증권을 가압류 하는 때에는 예탁원 또는 예탁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에 관한 계좌대체와 증권의 반환을 금지하는 명령으로 한다(민사집행규칙 제214조 제1항). 고객이 채무자인 경우에는 예탁자인 증권회사 등이 제3채무자가 되고, 예탁자의 예탁유가증권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증권예탁원이 제3채무자가 된다(민사집행규칙 제177조).
가압류 명령에는 압류목적물의 특정을 위하여 당해 계좌를 관리하는 예탁자의 명칭 및 소재지, 그 지점명 및 소재지, 유가증권발행회사의 명칭,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등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하므로 신청서에 그 특정이 되지 않았으면 보정을 명한다(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Ⅳ, 법원행정처, 229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