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 상법상 인정되는 채무자의 하자담보책임은 채무불이행과 그 성격은 다르지만 경합되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다(대법원 2004. 7. 22, 2002다51586). 그런데 제척기간을 두어 채무자를 보호하고 있는 하자담보책임의 경우와 달리, 불완전이행의 경우 일반 소멸시효 기간만이 적용된다.
실무적인 관점에서 하자담보책임의 내용과 불완전이행의 내용이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아, 채권자가 하자담보책임을 물을 수 없더라도 불완전이행으로 채무자의 책임을 물으면 충분하다.
물론 채무자가 자신의 과실없음을 항변할 수 있다고 하나, 물건 등 계약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 과실이 없다고 증명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물론 일부 과실상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이처럼 하자담보책임을 일부 형해화 시키는 불완전이행이라는 개념이 도입된 지는 꽤 오래된 것으로 보인다(대법원 1994.1.28, 선고, 93다43590, 판결).
계약서를 작성할 때 하자보증기간 또는 검수기간 조항을 둘 때가 많은데, 일정한 기간 내에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책임지겠다고 제한을 두더라도 결국 불완전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라는 또 다른 공격방법이 존재하는 이상 실무상 큰 의미가 있을지 생각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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